요즘 경기가 불안전하다보니 청년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한국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 뉴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에너지 비용, 금리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가파르게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금리 인상과 함께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청년들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아본 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들을 싹~ 쓸어담아 왔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인데요. 즉 젊은이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이 되는건데요. 즉 2년 후 만기공제금이 무려 1,200만원이 되는거죠.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구직촉진수당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별도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선별할여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입니다. 홀로 열심히 취업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을 성공후 3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현금 50만원을 또 지급해주는데요. (6개월간 전액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이 150프로 미만인 자만 해당이 되며, 미취업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한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분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https://www.youthcenter.go.kr/main.do)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시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부모님이 아닌 청년 본인에게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
2. 중위소득이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마다 지급이 되는 임차료는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클릭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