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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벌 수 있는 청년지원금 정부지원 총정리

sunnyiii 2023. 8.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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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불안전하다보니 청년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한국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 뉴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에너지 비용, 금리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가파르게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금리 인상과 함께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청년들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아본 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들을 싹~ 쓸어담아 왔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인데요. 즉 젊은이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자료출처- 워크넷

지원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이 되는건데요. 즉 2년 후 만기공제금이 무려 1,200만원이 되는거죠.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구직촉진수당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별도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선별할여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입니다. 홀로 열심히 취업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을 성공후 3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현금 50만원을 또 지급해주는데요. (6개월간 전액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이 150프로 미만인 자만 해당이 되며, 미취업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한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분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https://www.youthcenter.go.kr/main.do)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시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부모님이 아닌 청년 본인에게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

2. 중위소득이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마다 지급이 되는 임차료는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클릭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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