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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가 있을까?

sunnyiii 2023. 8.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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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나 기사들을 읽어보면 2039년을 김점으로 국민연금이 소진되어 2030세대에는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2030은 물론이며, 4050 이후 세대들도 국민연금보단 개인연금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인구 증가 속도 1위
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희부부만 해도 우리땐 국민연금을 못받을 걸 살~짝쿵 염려하고 있던차에 보험에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한도가 없고, 10년이상 보험을 들었다면, 나중에 타갈때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점이 저축보험과 많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땐 소득을 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따로 부과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 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수령시기

연금보험은 만 45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연금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나 세율이 달라져 이 점은 꼭 알아두면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령시기

저축보험은 저축 기간이 5년인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세금이 붙지 않으려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보다 많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이 두가지의 공통점은
'중도 해약 시의 손해'입니다.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 소득세'라는 게 붙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정하게 보험금을 넣을 수 있다면,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둘 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넣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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