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내집마련이라는 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집마련이 꿈이 되어버린 이유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행된 제도가 바로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가입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청약 통장 경쟁률마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약 전쟁 속에서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나누어 선별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란?
우선순위로 나누는데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평가항목에 따라 각 점수를 매긴 후 총저밍 높은 사람에게 당첨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84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종합해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무주택자만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이 엄청 허름하거나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절대로 안되는거죠.
이런 경우에는 집을 먼저 처분 한 뒤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 가점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 출처-KB국민은행 내가점계산해보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입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분양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부양 가족
사진 출처-KB국민은행 내가점계산해보기
부양가족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단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부모 역시 무주택이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는데요.
정확한 청약통장 가점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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