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이 인상이 된다는 소식에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국민중 70%이상이 수급중인 혜택이기도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수명에 비해 퇴직 시기는 길어지지 않아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혼과 딩크족이 늘면서 노후에 정말 오로지 본인들이 감당해야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많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했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우선 많은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함
기초연금은 돈이 부족해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드리는 취지에 맞게 수입 말고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보기도 합니다. 즉 소득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에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 (소득인정 재산)
이 외에도 자동차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상의 차량일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역시 수급대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급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가진 분들 역시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었다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신청하는편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생활이 어려분들을 위해 드리는 지원액이므로, 평소 돈 걱정 없이 생활하시는분들은 거의 못 받으신다고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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