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동안 이어져 온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빚을 많이 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작은 상공인들이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어 힘든 부분을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무려 30조원을 들여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부실차주 or 부실우려차주
지원은 원금조정, 금리감변 등이 있는데 이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부실차주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근조정은 순부채의 60~80%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적용이 되구요. 금리감면에서는 이자, 연체이자 모두 다 감면이 됩니다. 부실 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없구요 금리 감면에서 연체 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 조정이 있습니다.
상환방식과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분항상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희망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새출발 기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조정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 등 이런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보유한 신용 보증 채무 중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하여 60~80% 원금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본인이 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감면폭이 줄어들게 되지만 기초수급자 등에 한하여 원금조정률이 최대 9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건 진짜 각자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나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은 부실차주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단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련인만큼 이번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에 한해 엄격한 심사가 진행될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는데요.
허위사실인 서류 또는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는 단칼에 제외대상이라고 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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