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 논란이 많아진 지금 문득 실직자가 된 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과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는 있지만 공백기가 너무 길어 불편했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도 돈을 벌고 있는 직종 중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시도를 해보지 않는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하지만!!
프리랜서분들!!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근무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가입자이고,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으며, 퇴직 이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단지 고용보험자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장기 계약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통해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자 가입자가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소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한 후 , 고용주가 소급된 만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료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납부하고 몇개월간 실업급여를 타는게 더 이득이겠죠?
그럼 회사를 그만 둔 후 3.3%만 데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용근로자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당일만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제공 해주는 건데요.
사실상 못 받는다고 보는게 무방할 거 같습니다.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
1)구직급여일액의 30%
2)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26,667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한다.
최대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30%면 19,8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따로 해봐야 할 것 같네요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프리랜서로도 활동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or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8.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9.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0.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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